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19 공포2024-01-19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0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3. 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
  4. 제4조 · 업무방법서의 내용
  5. 제5조 · 약관의 기재사항
  6. 제6조 ·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7. 제7조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8. 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