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19 공포2024-01-19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19, 시행일 2024-01-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총리령 제1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