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및 업무.
정관의 기재사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정관상호저축은행법포함되어야기재사항영업구역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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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1.상호
2.목적 및 업무
3.본점의 소재지
4.자본금
5.영업구역
6.공고의 방법
7.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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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및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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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