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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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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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1.상호
2.목적 및 업무
3.본점의 소재지
4.자본금
5.영업구역
6.공고의 방법
7.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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