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2조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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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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