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예상수지계산서사업계획서중추정재무제표사업계획서기재사항산출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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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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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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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4조 · 업무방법서의 내용제5조 · 약관의 기재사항제6조 ·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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