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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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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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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