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약관의 기재사항손해금약관징수기재되어야계금ㆍ부금권리ㆍ의무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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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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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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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