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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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