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