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요율등요율계산서수수료계산이자율ㆍ할인율이자ㆍ할인액기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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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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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제4조 · 업무방법서의 내용제5조 · 약관의 기재사항
제6조 ·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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