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험한 선내작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위험한 선내작업등작업규정기계장소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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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021.6.30>
1.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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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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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