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 (안전담당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조문 요약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안전담당자의 선임선박안전담당자선원이이하인다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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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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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박소유자의 임무제3조 · 위험한 선내작업등
제4조 · 안전담당자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담당자의 임무제6조 · 개선의견의 제출등제8조 · 작업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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