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 (개선의견의 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조문 요약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선의견의 제출등개선의견선박소유자규정선장보고위험물안전담당자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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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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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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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박소유자의 임무제3조 · 위험한 선내작업등제4조 · 안전담당자의 선임제5조 · 안전담당자의 임무
제6조 · 개선의견의 제출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작업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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