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5조 (안전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조문 요약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임무임무안전담당자각호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위험물안전담당자설비ㆍ용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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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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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