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 (기동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1.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계급장
6.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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