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 (근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7-2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조문 요약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호와화재안전조사임부근무복겨울철에만지휘관표장가슴표장지휘관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1.근무모 또는 정모
2.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점퍼
4.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단화
6.계급장
7.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1.평상시 내근을 할 때
2.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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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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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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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