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1조 (근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1.근무모 또는 정모
2.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점퍼
4.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단화
6.계급장
7.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1.평상시 내근을 할 때
2.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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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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