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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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2021.7.13>
1.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계급장의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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