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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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
1. 기본품목 종류 | 수량 | 사용 기간(년) | 지급 대상 | 비고 소방복 | 정복 | 하복 | 상의 | 1 | 5 | 모든 소방공무원 | 동복 | 상의 | 1 | 5 | 모든 소방공무원 | 근무복 | 하복 | 셔츠 | 1 | 2 | 모든 소방공무원 | 하의 | 1 | 2 | 모든 소방공무원 | 동복 | 셔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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