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7조 (제복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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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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