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2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7-2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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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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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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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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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