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 (정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조문 요약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장계급장수여식호와단다훈장신고임부근무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2023.7.27>
1.정모
2.정복 상의
3.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단화
6.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정장·제복의 착용 기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