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 (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2023.7.27>
1.정모
2.정복 상의
3.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단화
6.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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