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 (사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7-2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조문 요약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사복의 착용방문하거나소방사범단속근무관계기관대외행사대외활동참석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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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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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