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 (사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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