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3조 (특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1.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특수복
3.단화 또는 기동화
4.계급장
5.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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