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12-29 공포2023-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292023-12-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3. 제3조 · 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4. 제4조 ·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5. 제5조 ·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기준
  6. 제6조 ·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
  7. 제7조 ·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8. 제8조 ·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9. 제9조 · 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10. 제10조
  11. 제11조 ·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1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