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조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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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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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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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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