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여객용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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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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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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