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승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여객이타고내리편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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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1.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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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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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