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유도차로미터조차장소자동차이상횡단육교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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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1.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유도차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간거리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일 것
6.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삭제 <2017.5.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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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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