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센티미터경사로제8의5조미끄러지지아니하도록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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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1.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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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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