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여객자동차터미널주시설종류최소설치기준승무원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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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표실
2.대합실
3.정류장소
4.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화장실
7.사무실
8.안내실
9.배차실
10.승무원휴게소
11.간이세차장
②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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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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