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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