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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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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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