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4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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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제10의10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제10의11조 인증 수수료제10의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10의3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0의4조 인증의 표시제10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제10의6조 인증의 취소제10의7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제10의8조 청문제10의9조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제11조 실태조사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제12의2조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제13조 설치의 지원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제14의2조 교육 실시제15조 적용의 완화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제16의2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제23조 시정명령 등제24조 이행강제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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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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