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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의10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0의11조
인증 수수료
제10의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의3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0의4조
인증의 표시
제10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0의6조
인증의 취소
제10의7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의8조
청문
제10의9조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1조
실태조사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의2조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
설치의 지원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의2조
교육 실시
제15조
적용의 완화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의2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
시정명령 등
제24조
이행강제금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8조
제29조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4조
접근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의2조
편의증진의 날
제7조
대상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제9의2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의3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