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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