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공포 · 2026-04-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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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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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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