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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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제5조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제6조 · 비치용품의 종류등제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