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내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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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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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 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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