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공포 · 2026-04-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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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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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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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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