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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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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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 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 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 기 및 전동보장구충 전시설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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