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1. 조문 원문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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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1의2조 · 자원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제4조 · 비축명령제5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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