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조문 요약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조폐공사법담배사업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업체중점관리대상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6.1.2>

1.「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체 또는 담배판매업체
5.「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