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