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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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제10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제11조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제12조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제13조 · 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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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