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물적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실경영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나.성실경영평가 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
2.인적 시설: 성실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