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물적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실경영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나.성실경영평가 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
2.인적 시설: 성실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 2명 이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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