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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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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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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