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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