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협의회소속위원장이소집할필요하다고시ㆍ도지사시ㆍ도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과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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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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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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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