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과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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