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협의회행정안전부위원장이공무원두며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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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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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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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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