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인사교류 결과 보고의장인사교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회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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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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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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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