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5조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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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운영 세칙제11조 · 인사교류의 수요 조사제12조 · 인사교류 요청의 절차제13조 · 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제14조 · 인사교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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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