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5>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024.4.8>
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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