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지방공무원법협의회시ㆍ도지사시ㆍ도위원장소속인사교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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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5>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024.4.8>
1.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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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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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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