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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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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