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3조 (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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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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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