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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