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사교류 요청의 절차인사교류의장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안전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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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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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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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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