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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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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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철회신고서제3조 ·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제4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제5조 ·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제6조 ·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제9조 · 과태료의 부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