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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